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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법…소중한 전세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고이랑 2019-11-18 00:00:00

임차인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법…소중한 전세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출처=픽사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단,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선 타당한 자격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집인수의 단계을 마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체크해둬야 한다. 제기한 안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같은 항목도 있으니 체크해둬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본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임차인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법…소중한 전세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출처=픽사베이)

전세권 설정

등기란 등기소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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