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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실속있게 받는법

유현경 2019-11-16 00:00:00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실속있게 받는법
▲(출처=픽사베이)

사람에게 건강이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을 조기에 알아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 주기로 한번씩 비용발생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서비스다.

또한 올해부터는 검진의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부터 바뀐 국가검진 서비스를 제대로 알아보자.올해 초부터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맞춰 국가검진 대상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이에 따라 검진을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근처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에 검진결과를 통해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국가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신장 그리고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진단 받는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시각과 청각이상 여부를 검진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검사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인지,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을 검진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진단 받는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밖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판별 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늘어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20~30대 젊은이들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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