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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가능해 … 고민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 받자!

김민희 2019-11-16 00:00:00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가능해 … 고민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 받자!
▲(출처=픽사베이)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생긴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가능해 … 고민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 받자!
▲(출처=픽사베이)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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