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주거불안의 걱정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법… 계약 전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알아야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설정 차이까지'

유민아 2019-11-14 00:00:00

주거불안의 걱정을 덜어주는  임대차보호법… 계약 전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알아야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설정 차이까지'
▲(출처=픽사베이)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권한주장의 밑바탕이 되는 힘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인수의 경과 모두가 끝난 후부터 그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정식계약 기한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소송없이도 임의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설정하는 것이 좋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