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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청년지원정책 자격은 누구? 받는 방법 알아보자

장송혁 2019-11-14 00:00:00

알아두자!   청년지원정책   자격은 누구?   받는 방법 알아보자
▲(출처=픽사베이)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청년 인재들이 애쓰고 있다.

취준생활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 부담을 겪지 않고 구직에만 힘 쓸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청년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란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전달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는 서울 또는 경기도의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정부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부터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나라에서 원조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한 달 4,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원조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끝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된 원조자는 오프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은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원조금 선정이 취소된다.

준비교육이 완료되면 카드를 발급받는다.

원조금 수령을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직활동 여부와 도움금 사용 이력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원조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도움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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