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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올해 1월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조현우 2019-11-14 00:00:00

[사회복지]   올해 1월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출처=픽사베이)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수급대상자와 더불어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의미한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달라지면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사회복지]   올해 1월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출처=픽사베이)

2019년 기초수급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야 하며,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경우 공무원 신분증와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다. 한편,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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