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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가 전하는 10월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

홍은기 2019-10-07 00:00:00

찾아줘세무사가 전하는 10월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


사업자 A씨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천 만원씩 3천 만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3백 만원의 부가세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금액 3천 3백만원*1.3%=429,000를 차감하고 2,571,000원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됐다(시설투자 3천 만원 외 일반매입 없음 가정). 이 과정으로 보면 결국 A씨는 개업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429,000원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사업자 B씨는 예정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세무사의 도움도 받지 않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개업한 9월부터 12월 중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매출 등이 천 만원씩 3천 만원이 발생했다. 거기에 9월 달 시설투자 매입부가세 3백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개업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0원이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개업사업자 A씨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B씨에 비해 무려 429,000원의 부가세환급도 받고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이다. 이는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조기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다. 

부가세 '예정신고'라 함은 말 그대로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 과세기간인 반기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만 무조건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받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이며 과세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은 필히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 되거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정신고(고지)분까지 합하여 1년에 부가가치세를 4번을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그 과세연도의 분기/반기마다 매출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득세 신고 시 미리 대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출의 규모나 추이를 보면 성실사업자가 될 것인지 예측도 가능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내년에 기장의무가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 세무사를 만나 상담이 필요하다. 

찾아줘세무사는 최근 기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에게 무료기장 3개월 이벤트를 실시하여 하루 만에 마감이 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협업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 때에도 최근 경기가 어려워 공급가액이 적은 사업자가 세금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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