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오너 A씨가 배우자 B씨와 이혼소송을 벌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A씨의 재산이 수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산분할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B씨는 A씨의 재산을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1998년 결혼한 뒤 20여년간 배우자의 책무를 다했으므로 "A씨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B씨의 바람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B씨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억이 넘는 큰 재산이지만 당초 B씨가 요구했던 재산 분할액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수원, 용인, 분당, 동탄 등에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한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 분할액을 청구하기 위해선 공동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해당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이혼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맺기 전 배우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다. 현행 법에선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대방과 부부의 재산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통상적으로 많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협의이혼을 했거나, 이혼만 청구한 경우에도 이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법률사무소 선율의 남성진 이혼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부부도 있다. 하지만 합의서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런 탓에 많은 이혼변호사들이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확실히 분할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요건을 충족할 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청구에 앞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이 기여한 바를 명확히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신혁범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자신 몫의 지분을 달라고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 상대 명의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추후 원하는 금액으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만큼 현재 본인이 파악한 재산 중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성진 이혼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자녀 양육, 가사활동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재산형성 시 기여도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기도 하는만큼 본인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분당·용인 지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선율은 신혁범 변호사는 가사 및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심도 깊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남성진 변호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혼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므로 의뢰인이 안심하고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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