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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부동산변호사 상가분양계약 시 숙지할 점

유현정 2019-10-01 00:00:00

대전 세종 부동산변호사 상가분양계약 시 숙지할 점

최근 세종시는 과잉 공급된 상가 공실 문제와 더불어 상가 분양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은 32.1%로 나타나 상가 10곳 중 3곳 이 공실로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건물의 하자와 상가 분양 시 허위 및 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세종시는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세종시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세종시에는 미분양 상가가 많다보니 허위 임대차 계약이나 분양가 부풀리기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허위 임대차 계약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선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입점 시기가 다가올 즈음 계약을 파기하여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임대차 계약금보다 영업수수료가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양대행사의 영업사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계약금을 포기해도 건당 수수료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임대수익률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상가 특성을 악용하여 유령 임차인을 내세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투자자들에게 팔고 난 후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여 나가거나 잠수를 타는 사기 수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분양업체는 유령 임차인으로 인한 보증금을 날리더라도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많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전 세종시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이외에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입점의향서를 내세워 상가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단지 말 그대로 의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가 계약에 앞서 임대 계약의 주체 확인, 임대차승계계약서 발급, 임대보장증서,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을 체크해야 한다. 넘치는 공급 때문에 상가 분양은 물론 건축하자와 임대차 분쟁까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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