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회생법원이 내놓은 하이브리드 회생절차인 회생 ARS프로그램과 P플랜을 통해 회생절차를 마친 첫 기업이 나왔다.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생 ARS 프로그램은 사전회생계획안(P-plan, Pre-packaged Plan)을 먼저 제출한 뒤 절차를 이행해 회생절차에 소모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리스크 또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실제 이 과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한 D업체의 사례에서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ARS절차 진행을 신청했고 이에 회생법원은 D업체에 대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후 회생절차 개시보류 그 사이 ARS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생법원이 절차를 밟아가는 동안 D 업체는 ARS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
강남, 서초에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 관한 법률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천지인의 장성욱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을 때에는 청산가치보장 여부나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등을 조사 및 판단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미 진행되었던 D업체는 이러한 조사단계에서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통상적인 회생절차 기간보다 훨씬 단축돼 경영정상화 후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시간을 번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D업체의 회생절차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바로 P-plan을 활용한 회생절차라는 것이다. P-plan 즉 사전회생계획안은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법정관리가 가지는 장점과 워크아웃의 장점을 모두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인수예정자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반 이상 즉 채권자들의 50%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사전회생계획안에 관해 채권자들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충돌될 경우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체계적이고 꼼꼼하며 실현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아직 초입 단계여서 이를 쉽게 선택할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D업체의 선례는 두고 두고 봄직 하다.
- 기업 파산 또는 기업회생 모든 절차를 위해선 법률, 산업, 회계, 조세 지식 모두 아울러야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기업들은 휘청이는 경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활용하게 된다. 이 두 절차 중에서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기업이 청산했을 때 발생하는 가치와 기업의 존부를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 중 어떤 방면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이다.
장성욱 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채권자들의 임의 경매나 강제경매 절차 등의 중지를 하여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인 기업 보유 재산의 추가적 감소를 막는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절차가 개시된 이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도약의 방향이 잘못 흐르게 되어 도산 위기에 다시 놓이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에 파산선고가 될 수도 있어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 자체에는 변제계획안이 매우 중요한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재도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꼼꼼하게 기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는 달리 법인 파산제도는 최근 채권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나온 만큼 그 신청에 있어 제약이 없고 청산을 통해 채무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 파산제도를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채권자)들로부터 요구되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욱 변호사는 무엇보다 절차 신청 및 개시 이전부터 도산을 계획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부 기업들은 탄탄한 회계팀이 존재하여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경우 위탁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속', '명쾌'에 현혹되기보다 실무경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성욱 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절차는 도산법에 관한 법률지식과 최신 판례 흐름을 읽어내는 것 뿐 아니라 산업, 회계, 조세에 관한 지식까지 고루 갖춰야 한다. 특히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전반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도산에 관한 실무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자문이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강남, 서초에 자리한 법무법인 천지인의 장성욱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으로써 활약하면서 파산관재인, 변호사로서의 각 역할에 걸맞은 조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등 도산과 관련한 사건 수임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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