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8월,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는 대규모 혼란이 빚어졌다.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 강사들도 우왕좌왕 갈 길을 잃고 헤매었다. 2019년 8월 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소위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신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지위 부여, 퇴직금 보장, 방학기간 임금 보장, 공개채용 원칙, 위법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수의 노동법관련 사건을 담당해왔던 강문혁 노동법전문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는 "시간강사법 제14조에서 시간강사를 정년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게 부여하는데 이는 시간강사들 또한 교원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정법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3년까지 시간강사의 재임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그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시간강사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연금가입자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며 "시간강사들이 교원의 지위를 획득한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부과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강문혁 노동법전문변호사 "10여 년 간의 노고가 담긴 시간강사법, 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해"
그간 대학 시간강사들을 위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낸 목소리와 노고 덕분에 본격적인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18회에 걸쳐 기나긴 회의 끝에 단일안이 완성되었고 올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동안 해고된 강사 수는 약 7834명이고 그 중에서도 전업강사는 4700여명이며 이에 반해 겸임교원은 4424명이 늘었다. 또한 초빙교원도 약 8000여명이 됐다. 이는 강사처우 개선으로 인해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대학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적 방책으로 '해고'의 칼을 집어든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강문혁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물론 국립대학의 경우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0%정도밖에 되지 않아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동결된 등록금과 교직원의 임금인상율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잇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시간강사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점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다만 대학당국이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겸임교원 채용을 늘리거나, 강좌수를 축소시키는 대신 대형 강좌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간강사 채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낮추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시간강사법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비단 노동자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시작되어야 한다. 실제 포스코나 도로공사의 사안만 보더라 하더라도 중노위의 판정,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즉시복직 이행 지연, 해고의 결과를 낳아 문제시 되고 있지 않나. 모든 이들의 요구사항을 포용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상황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양측의 '법적 권리'와 '처해 있는 현실'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시행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초 대법원은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국립대 시간강사 ㄱ씨는 매달 8시간 강의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업 시간강사라는 지위 하에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던 중 대학당국은 ㄱ씨에게 별도의 임대료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ㄱ씨는 더 이상 전업 시간강사가 아닌 비전업시간 강사로서 강사료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대학당국의 통보에 무효 확인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 2심의 재판부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이 사안에 관해 "본 판례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에 관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시간강사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재임용거부나 해고가 이루어져 이에 관한 법적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무엇보다 법 해석, 판례에 관한 정보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노동법에 능통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임경험이 상당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심 법률사무소의 강문혁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양형연구회, 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등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로서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 등 노동법 관련한 사건은 물론 형사, 민사, 가사 등의 다양한 송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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