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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주어져도 법률혼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돼"

유현정 2019-09-26 00:00:00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주어져도 법률혼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돼
 ▲카라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유지은

작금의 시대에서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됐다. 또한 이에 따라 '이혼'도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과 같은 동거 관계의 부부도 늘었다. 그렇다 보니 과거 법률혼의 이혼에 관해서 주로 회자됐던 반면 최근에는 사실혼의 이혼에 있어서는 어떤 쟁점을 갖는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정 기간 이상의 동거'와 함께 '통상의 부부에서 보이는 관계 형성'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되는 관계이다. 그렇다 보니 법률혼처럼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은 이혼문제를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실혼 이혼에서도 혼인 기간이나 각 가정의 사정, 혼인 파탄의 사유 등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쟁점이 회부된다.

물론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한 재산분할은 법적 효과는 법률혼에 준하여 주어지지만, 현실 적용 시 일반 이혼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더구나 법률혼 이혼보다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더욱 많고 첨예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혼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카라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입증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혼 이혼 소송에 있어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법률혼의 재판이혼일 경우 '부부'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사실혼의 재판이혼일 경우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관계의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주변인들의 증언, 자녀 출산 여부, 결혼준비 사실이나 부양의무의 이행 현황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때에 따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실혼은 혼인 파탄 사유를 찾기 이전에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받을만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작부터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중요성은 사실혼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바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유족연금, 보험금과 같이 법률혼의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되고, 남편이 임차인이었을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그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처럼 관계 파기에 따른 기본적인 청구권한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무턱대고 청구했다간 오히려 원하는 바를 못 이룰 수 있다. 이에 관해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의 관계건 사실혼의 관계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청구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기간이 짧은 경우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다소 불리한 입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 소비패턴, 부동산, 예금, 연금 상황 등의 재산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칫 범법행위로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으로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각기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그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더불어 기여도가 입증되는 특유재산, 연금 등도 포함하고 있음으로 각자 자신의 재산을 따로 관리했을 경우 기여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온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실체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문제는 재산분할의 대표적 난관으로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체계적 대응 구축이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원만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카라법률사무소의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로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등 다수의 방송 출연 활동도 겸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이혼,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며 풍부한 상담 및 업무처리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 지원변호사단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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