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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방법 절차 미리 확인해야

유현정 2019-09-24 00:00:00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방법 절차 미리 확인해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혼인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아주 짧거나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양방 명의로 재산이 있고 혼인기간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돈 문제라고 하면 위자료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금액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는 대개 이혼 소송을 할 때 함께 진행한다. 만약 협의이혼을 했거나 단순히 이혼만청구한 경우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쉽게 이혼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이혼 후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애초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까지 소송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지분이 아니라 재산분할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을 모른다면 우선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 중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 청구하면 된다. 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때 다시금 원하는 금액으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재산관련 내역을 파악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 재산을 모두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상대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재산분할을 신청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재산 중에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보통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표를 기준으로 시가를 책정한다. 하지만 토지나 일반주택의 경우 따로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본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재산분할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배우자의 재산인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이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만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가정의 재산 증식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역시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혼 소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을 빠르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과 시간 등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한번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피엔드이혼소송 홈페이지에서 이혼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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