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혜택 '지역별 출산장려금·아동수당·청년내일채움공제·기초연금 등 총정리'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2019 지역별 출산장려금 300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지역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지난해 무산됐다.
2019 지역별 출산장려금 300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지역은?국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지난해 무산됐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한다면 각 지역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은 물론 경북 영천시와 함안군 등 지역에서는 셋째 기준 최대 580만 원(영천시)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2019 아동수당 신청부터 계좌변경, 대상자 등 복지로 관련 내용 정리아동수당은 올해(2019년)부터 대상자가 확대된다. 우선 모든 6세 미만 아동을 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오는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자가 더 넓어진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2월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측정이 완료된 경우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 중도해지까지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자격)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5~34세 청년층)이다. 2년형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취소 기한은 가입 후 3개월(기존)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인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70% 어르신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월 최대 25만 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등에서 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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