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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 대상 조건 보니..."청년들의 주거 현실 반영 우대금리↑"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2.26 14:11|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2019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및 세대주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기존 만19~29세 이하에서 만19~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청년통장 가입 요건(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및 세대주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기존 만19~29세 이하에서 만19~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세대주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4천만원(보증금의 80% 한도)이다. 보증금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월세 한도는 24개월 96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융자할 경우 이자로 월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 고객도 가입 조건이 맞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시 필수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연소득 증명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다.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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