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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수령 나이·국민연금 납입금액 알고 내자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29 18:00|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사람이 살다보면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의 다양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람이 살다보면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의 다양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금액은 소득의 9%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연금 금액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하며 연금보험료로 충당을 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납입의 기간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서 국민연금 납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부에 대한 국민연금 연장은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거나 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납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지급이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음으로써 더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의 안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해진 국민연금 지급나이에 지급되는 것이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나이인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마다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52년생까지의 경우 만 60세였으나, 최근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만 61세, 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세,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법은 1998년에 개정되었다.

[팸타임스=주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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