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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여호와 증인'때문에 군대 안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36개월 교도소 합숙'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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