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꿀팁, 확대·변경된 공제 항목 미리 보기
2018년 마지막 달이 성큼 다가왔다. 연말 여행, 연말 모임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공제 안 되는 항목 등을 총정리했다. 1.
2.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90%까지 혜택폭이 넓어진다. 대상자인 청년 나이도 15~29세에서 15~34세까지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가 감면된다.
4. 올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때 받자.
5.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확대된다. 지난해(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확대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6.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올해부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2. 1번의 25%를 넘겼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앞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3.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로 내는 공과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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