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과 육아에 관한 많은 혜택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 장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휴가 급여나 육아 휴직 급여 등 휴가 및 휴직 중에도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모라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산지원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과 육아에 관한 많은 혜택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 장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휴가 급여나 육아 휴직 급여 등 휴가 및 휴직 중에도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모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출산 휴가 급여는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출산 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출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금 상실 없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고용보험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한도는 월 160만 원이다. 따라서 90일 기준 출산 휴가 급여로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60일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휴가확인서와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육아 휴직 급여와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다. 휴직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지급받는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남자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일 이상 최대 5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했지만 2019년부터 최대 10일까지 출산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해당함으로 남자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 1년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뒤에 신청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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