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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480만 원? 남자도 가능한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22 17:15|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출산지원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과 육아에 관한 많은 혜택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 장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휴가 급여나 육아 휴직 급여 등 휴가 및 휴직 중에도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모라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산지원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과 육아에 관한 많은 혜택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 장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휴가 급여나 육아 휴직 급여 등 휴가 및 휴직 중에도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모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출산 휴가 급여는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출산 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출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금 상실 없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고용보험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한도는 월 160만 원이다. 따라서 90일 기준 출산 휴가 급여로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60일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휴가확인서와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육아 휴직 급여와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다. 휴직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지급받는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남성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신청 아빠는?
남자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일 이상 최대 5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했지만 2019년부터 최대 10일까지 출산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해당함으로 남자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 1년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뒤에 신청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한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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