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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은? 단기알바 등 수능 후 알바하다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법 및 꿀알바종류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21 16:58|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한 보도에 따르면 2019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으로 아르바이트(알바)를 꼽았다.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알바 종류로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의 외식·음료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수능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많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 보도에 따르면 2019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으로 아르바이트(알바)를 꼽았다.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알바 종류로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의 외식·음료 분야가 1위로 꼽혔다. 단기알바 등 수능 후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알바한다면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법, 꿀알바 종류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4대보험 등 부당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달라진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2019 최저시급·최저임금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9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된 2019 최저 임금(월급)은 월 174만 515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보다 17만 1380원 올랐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력서 작성이 중요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단기알바, 재택알바 등 아르바이트(알바) 종류, 이력서 작성법
수능 후 할만한 알바 종류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단기알바다.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단기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단기알바는 1~7일 정도의 단기간에 일을 하고 일급을 받는 알바로 보통 2~3주 내에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탁알바, 전시회 알바, 겨울방학 관공서 알바, 스키장 알바, 문서작성알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는 포털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 양식'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알바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 시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올바르게 적고, 아르바이트 경력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부모님의 자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단기알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조건 등이 알바 면접 때나 계약 전 회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귀찮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해버리거나 공제 3.3% 떼어지는 것이 싫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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