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얼마나 될까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한다. 1차 신청 학생들의 경우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우선감면 처리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난 20일 시작된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는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하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대학 입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다. 소득 및 성적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 기준은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 심사에 따른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입, 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결혼여부, 부모생존·이혼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후 1~3일 뒤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서류제출현황에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은 반환된다.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중 선택한다.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도 학자금 반환 대상자가 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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