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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얼마나 될까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21 16:54|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한다. 1차 신청 학생들의 경우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우선감면 처리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하면 된다.

▲2019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출처=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한다. 1차 신청 학생들의 경우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우선감면 처리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난 20일 시작된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는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하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대학 입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다. 소득 및 성적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 기준은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 심사에 따른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입, 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2019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출처=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이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결혼여부, 부모생존·이혼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후 1~3일 뒤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서류제출현황에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은 반환된다.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중 선택한다.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도 학자금 반환 대상자가 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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