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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신청방법은? 등록금 지원 1차‧2차 지급일과 유형 상세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20 11:25|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한국장학재단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오늘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2유형(대학연계지원형)‧다자녀 국가장학금‧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뉜다.

한국장학재단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오늘 20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늘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2유형(대학연계지원형)‧다자녀 국가장학금‧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뉜다.

신청 일정은 2018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7일 오후 18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니 꼭 확인해야 한다.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늘 20일부터 다음달 20일 오후 18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인 국가장학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2017년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Ⅱ유형지원 제외)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선취업-후진학 학생)

[팸타임스=유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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