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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안 되는 항목은?' 2018 국세청 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 소득·세액공제 계산기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16 14:00|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 이슈 중 하나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심이 모아진다. 4대 보험 가입자는 물론 사업 소득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 이슈 중 하나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심이 모아진다. 4대 보험 가입자는 물론 사업 소득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 사항, 세테크 방법 등을 소개한다.

▲연말정산이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변경·한도 달라지는 항목은?
다음은 2017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공제 항목 변경 사항이다.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중고차 구입 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등이다. 아울러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1인 당 3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20%)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 확대(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도 변경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300->500만 원 확대)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등도 조정됐다.

▲연말정산 세테크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 시즌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과 2018 연말정산 공제 안 되는 항목
연말정산은 꿀팁 첫 번째,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자랑하는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의 절반, 15%에 불과하다. 평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애용하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챙기기도 필수다. 다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 안 된다.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회사 이직한 근로자 경우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올해 회사를 옮겨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합산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미리 보기·자동계산, 연말정산 지급일

20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됐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연말정산 상담 전화(126)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신청은 12월 말까지다. 연말정산은 2월 귀속분·3월 귀속분 등으로 지급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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