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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강서구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적용 당연…분노한 여론 이번엔 동생 신상까지
FAM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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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6 09:56|업데이트 2026.09.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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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지난달 14일 강서구 PC방 알바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범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 제출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으나 주치의 면담 등 행동 관찰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감정에서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는 사건 후 한 달 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이 결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치료 상황 등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된다.
특히 30회 이상 목과 얼굴 주변만 찌른 잔혹한 범행 방식에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생 공범 주장 여론이 형성됐으며 피해자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뒤통수를 찌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칼질은 명확히 바닥으로 되거든요. 분명히 서있을 때 일어난 상처로밖에…"라며 김 씨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치료를 담당했던 남궁인 의사는 블로그에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두피에 있는 상처는 두개골에 닿고 금방 멈췄으나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등 당시 잔혹한 살해 사실은 자세히 알려 화제된 바 있다.
또 알바생 신 씨는 정규직 취직을 앞두고 있어 사건 당일 마지막 근무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팸타임스=유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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