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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얼마나 돼야 자동차보험 가입할 수 있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 부분 유의사항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12 11:13|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이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운전 경력이 적을수록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신의 운전 경력을 알아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이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운전 경력이 적을수록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는 자신의 숨어있는 운전 경력을 모르고 운전 경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운전 경력 부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부분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 경력이 될만한 것들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군에서의 운전병 기간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의 운전직 기간 ▲버스·택시·화물 등의 공제가입기간 등이다. 또 앞서 언급한 조건이 없어도 자신이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된 경우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군에서 운전병으로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운전기간 등의 세부사항들이 들어가게끔 발급받아야 운전기간이나 기타 사항들을 확인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외국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관공서나 법인체의 운전직으로 근무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전직' 직무와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버스·택시·화물 공제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공제가입 영수증, 가입증명서, 증권, 할인할증등급(요율등급) 확인서 중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만 챙기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자신의 조건마다 다르고, 각 부문에서도 순수 운전직만 인정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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