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운전자가 구속되어 눈길을 끈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구속됐다(출처=SBS 뉴스방송 캡처)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운전자가 구속되어 눈길을 끈다. 윤창호 씨의 영결식은 지난 11일 부산 국군병원에서 엄수됐고 유가족과 친구,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가해 운전자 박 씨(26)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월 25일 가해자 박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을 때 가해자 박 씨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고에 대해 묻는 제작진들을 향해 "기억안난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나도 어쨌든 힘들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결국 숨진데 반해 가해자는 무릎을 다쳤다. 가해자 박 씨는 구속되면서 죄송하다며 벌을 받고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국민청원을 올렸다(출처=SBS 뉴스방송 캡처)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윤창호 실행 될까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범죄로 더이상 억울한 사망자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윤 씨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던 친구는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강화인 '윤창호 법'이 만들어져도 치사사고 가해자 처벌의 하한선이 징역5년이 안되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 또한 한 두번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며, 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며 꼭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창호 법'은 104명 국회의원이 등의해 발의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