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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꿀팁은?…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부터 음주운전 동승까지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1.08 09:35|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필수다. 암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 이어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 보험도 차량 이용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1/3 이상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교통사고 위험 탓에 자동차 보험은 필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필수다. 암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 이어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 보험도 차량 이용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1/3 이상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차량 유지비에 속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서울 시민이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보험료 아끼기
현재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대비 주행거리 감소에 따라 최소 2만 원, 최대 7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심각함에 따라 내놓은 정책이다.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전해진다. 보험료 할인율은 최대 40%. '환경보호와 보험료 아끼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다.

▲자동차를 5년 이상 타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자동차는 오래 이용하기, '차량 공유 서비스 대비 원데이 보험
보험료 아끼는 두 번째 꿀팁, 한 차량을 오래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조건은 자동차를 5년 이상 이용하고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쏘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인기다. 이에 대비한 원데이 자동차 보험도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3개월 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자. 대중교통비 6~12만 원 미만의 경우 5%, 12만 원 이상이면 8%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동승 NO, 음주운전 방조하지 않기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잦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도 음주운전이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는 평소 대비 40% 감소한 보험금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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