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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숨은 세금 찾기' 국세환급금 1000억 원…미환급금 조회, 세금 돌려 받는 방법은?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0.24 09:33|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납세 의무는 온 국민에게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이어 '제2의 연말정산'으로도 통한다. 최근 국세환급금 규모, 찾는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세금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납세 의무는 온 국민에게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이어 '제2의 연말정산'으로도 통한다. 최근 국세환급금 규모, 찾는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세환급금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세금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환급금 1000억 원 넘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104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상 환급금은 국세·가산급 등 정부에 낸 금액 중 더 내거나 세법상 돌려받아야 하는 재산으로 통한다. 혹은 국세청에 불복해 이긴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환급금 규모는 2013년 544억 원, 2014년 366억 원 등이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 홈택스 이용한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방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이 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미환급금 조회는 의외로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민원24-미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국세·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통신 등 각종 미환급금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환급금 받는 과정, 지급 시기 언제?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일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수령 가능하다. 오는 2019년부터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향후 내야 하는 세금에서 자동 차감될 예정이다. 한편, 남은 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최근 5년간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 규모는 1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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