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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납부액 조회 등 미리 알아야…개인연금과 차이는?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0.17 14:27|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노후 연금 확인해야… 국민연금제도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이며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노후 연금 확인해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제도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 채택으로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될 뿐 아니라 노령연금 외 장애, 유족연금 등도 포함된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으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으며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꼭 이행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노후 대책 마련은 필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국민연금 수령나이‧지급나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연금알아보기'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 내역조회 등이 가능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은퇴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제도를 알아둬야 노후 대책 마련이 쉽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으로 일반적인 경우로는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급여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60세 이상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망 시 유족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팸타임스=유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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