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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납부액 조회 등 미리 알아야…개인연금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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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7 14:27|업데이트 2026.09.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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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노후 연금 확인해야… 국민연금제도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이며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노후 연금 확인해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연금알아보기'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 내역조회 등이 가능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은퇴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으로 일반적인 경우로는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급여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60세 이상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망 시 유족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팸타임스=유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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