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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강화될까?…징역형 선고받는 현재 처벌 기준, 면허 취소·정지 구간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0.16 16:18|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유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이 많은 올해다. 연예인 등 공인을 포함한 음주운전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군인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처벌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이 많은 올해다. 연예인 등 공인을 포함한 음주운전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군인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음주운전 강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법안의 내용 등을 짚어봤다.

▲음주 후 운전대 잡는 일은 '도로 위 살인 행위'와 같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다. 이를 0.03%로 낮추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음주운전 처벌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0.05~0.1% 미만, 0.1~0.2% 미만, 0.2% 이상 등이다. 첫 번째 구간 수치를 보이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 구간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다. 형사 입건돼, 6개월~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 이상도 면허 취소 구간이다. 아울러 1년~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술 2~4잔 정도 마시면 측정된다고 전해진다.

▲음주운전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면허 취소 구제 제도는?
사망으로도 이어지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세 번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무관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돼도 구제 절차는 남았다. 취소 처분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의 행정심판 결과 구제를 받기도, 혹은 못 받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내용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 내용은 △현행 0.05% 수치 기준에서 0.03%로 낮추기 △음주운전 초범 기준 현행 2회 위반에서 1회 위반으로 강화 △각 음주 수치 구간별 처벌 강화 등이다. 사실 음주운전 관련 법안 상당수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높이자는 내용이 다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마련보다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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