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20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조건 및 필요서류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사회초년생 재테크 방법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다.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소득 있는 직장인,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최대 3.3%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된다. 현재 예금 금리가 1%대인 것을 감안하면 유리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부모가 무주택자이이거나 2~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선정기준은 만19~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및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다. 은행 방문 시 필수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증명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미 다른 청약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도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대상 조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동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청년 우대형 가입서류 지참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와 금액은 인정된다. 반면, 전환신규 시 기존 통장에 적립된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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