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못 받으면 손해,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은?..주의해야할 중간정산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까지
직장인의 또 다른 행복,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다.
직장인의 또 다른 행복,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 못 받으면 손해인 퇴직금, 미리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지금 미지급 신고까지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단,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급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이 수령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되는 임금이지만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는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한 무주택자 근로자 ▲거주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납부 중인 무주택자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및 부양 중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 등이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팸타임스=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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