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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은?…'지급절차와 지급액 알아보기'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08.06 14:44|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실업급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작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작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출처=게티이미지뱅크)실업 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 센터로 신고해야한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방문 없이 온라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통해서 심사가 이뤄진다.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다.

[팸타임스=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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