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식재료·음식상식
식재료·음식상식

다이어트식품 곤약젤리 통관금지? 튜브모양은 가능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03.14 17:33|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팸타임스=이재성 기자]

▲출처=픽사베이곤약젤리는 곤약가루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묵처럼 쫄깃한 식감과 낮은 칼로리, 부담 없는 가격 때문에 젊은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해외여행 간식이다. 맛이나 종류가 다양한 일본 곤약젤리의 선호도가 높은데 이 때문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선물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런 곤약 젤리가 통관 금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출처=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곤약젤리 정말 통관금지?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공전(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곤약젤리는 식품공전상 과자, 빵 떡류에 속한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고시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제조·가공기준'을 보면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겔화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곤약과 글로코만난이고 식약처의 협조요청으로 관세정은 2017년 11월부터 곤약젤리의 통관을 금지처리 되었다. ◆튜브 파우치타입은 통관 가능해곤약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수입도,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식품이다. 구매대행업체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컵 모양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만 통관 불가인 것으로 튜브 타입이나 파우치 타입의 곤약젤리는 통관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이재성 기자]

저작권자 © FAM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F
FAM타임스
FAM타임스 · 식재료·음식상식 담당

FAM타임스 명의로 발행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매체 공용 저자 페이지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 ›

관련 기사

입맛 당기는 여름, 유튜버들의 관리 꿀팁! 애플사이다 비니거

2020.07.06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잭 씨드 인 브라인 판매중단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잭 씨드 인 브라인 판매중단

2020.07.04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쏘팡핫도그 판매중단 조치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쏘팡핫도그 판매중단 조치

2020.07.04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FAM타임스 이야기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