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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TIP]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주택연금 수령액까지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9.04.17 10:44|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2019 lh 전세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그리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을 비롯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필수가 됐다.

▲주택청약 당첨 후 TIP,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주택연금 수령액까지(사진=ⒸGettyImagesBank)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2019 lh 전세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그리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을 비롯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필수가 됐다. 이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 또한 중요하다. 이에 주택청약 당첨 후, 신규 분양주택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임대주택 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주택연금 수령액까지 정리했으니 참고하면 좋다.

▲'신규분양'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TIP(사진=ⒸGettyImagesBank)

'신규분양' 주택청약 당첨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TIP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파악한 후, 신규분양 등 주택청약 당첨 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부터 전세자금 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신청 기간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전세보증보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세보증보험이란, 깡통전세 피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상품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사전 방지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HUG 전세보증보험과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전세보증 가입방법으로 ▲가입대상,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자 등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임대주택' 주택청약 당첨 후? 월세 소득공제 방법 TIP(사진=ⒸGettyImagesBank)

'임대주택' 주택청약 당첨 후? 월세 소득공제 방법 TIP

2019 lh 전세 임대주택과 2019 행복주택 그리고 2019년 lh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등 임대주택 신청 후 주택청약 당첨 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인지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및 월세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가 되는데,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25평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자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이고, 월세 소득공제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월세의 10% 및 1년 최대 월세 750만 원까지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때 홈택스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하면 되며,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등이 있다. 한편, 월세 소득공제를 못 했다면 월세 낸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주택연금 신청자격(사진=ⒸGettyImagesBank)

주택연금 수령액+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자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해 노후생활비 및 노후준비로 제격인데, 이에 주택연금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신청자격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자 ▲9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 1주택 판매한 자 등이 있다. 주택연금 특장점으로는 ▲거주권 보장받으면서 주택연금 수령 가능 ▲부부 사망 시 주택가격이 지급 연금보다 많으면 상속 가능 등이 있고, 주택연금 단점으로는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변함없다는 것이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주택연금 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다르고, ▲종신 지급 ▲확정 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연금 제도와 비슷한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상품도 있으니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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